• 입력 2019.09.17 15:23

경실련 "64.8%라는 국토부 발표치 절반에도 못미쳐"

(자료제공=경기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기도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이하 경실련)가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표준지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이고,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토지시세는 평균 평당 2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고 전년 33.0%보다도 오히려 하락, 정부 발표치와는 크게 차이났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떨어졌다. 2018년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9%였지만 2019년에는 67.4%로 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집값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아파트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로 달라 세금차별도 있었다.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6.8%로 가장 높고,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20% 이상 차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토지+건물), 공시지가(토지)는 모두 국토부가 결정공시했으며 전문가인 감정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불하고 조사의뢰해 결정된 금액"이라면서 "하지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하면 토지값이다. 경실련은 이를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한 토지값은 평균 평당 1346만원"이라면서 "하지만 공시지가 평균은 평당 699만원으로 공시가격 기준 토지값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표준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국토부는 산출근거를 비공개하고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측은 대안으로 "국토부가 수십년간 독점해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국토부가 조사결정한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조사하고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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