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9.17 16:46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순조롭게 진행
도시재건 기본 및 복구계획 용역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긴급주거지원 연장을 통한 안정적 주거복지 지원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이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과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긴급주거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이재민의 주거지원 연장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흥해 특별재생사업은 주민들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지진피해 밀집지역 도시재건계획 수립 용역과 공공임대 주택 건립 및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연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11.15 촉발지진의 최대피해 밀집지역인 흥해의 주거안정을 위해 유휴 부지에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전파공동주택단지를 매입·활용한 공공시설 건설을 계획해 지난해 11월 15일자로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다.

특별재생사업은 흥해읍 소재지 120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57억을 투입해 전파공동주택 부지에 거점앵커시설을 건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정주여건 개선,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은 물론,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지진 이후 인구 유출, 지역경기 침체, 사유시설의 보상 미비 등 포항시 전역에 도시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도시부흥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8월초 국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60억원으로 지진피해 밀집지역인 흥해 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약 150만㎡에 달하는 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건 기본 및 복구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의 내용을 포함해 주택복구계획을 2021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국가 추경에서 확보한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 333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022년까지 1차 사업으로 17~18평형대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를 우선 건립해 공급한다.

올해까지 건립 계획을 수립한 후, 2020년부터 부지확정 후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진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상당수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전망이다.

LH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해 직접 추진하며, 포항시는 조속한 건립을 위해 부지보상 등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11.15 촉발지진 이후 이재민 805세대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으며, 피해주택의 복구 지연 및 전파공동주택 피해보상 협의로 인해 주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지진피해 이재민의 피해주택 복구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대별 면담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필요가구에 대해 이재민 주거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간의 대피소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현장설명회와 주민면담,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흥해체육관의 장기거주 이재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사업에 가속도를 부쳐 지진 피해지역의 재건과 발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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