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9.17 17:47

지난 7월 징벌 조항 신설…위반 기업임원은 최대 3년간 구금되거나 최대 50만 루피 벌금형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 전경. (사진제공=코트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 전경. (사진제공=코트라)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인도 정부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조세화 했다. 이에 코트라가 우리 기업의 해당 개정법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코트라는 주인도한국대사관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를 17일 개최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으려 마련된 해당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인도에 진출한 중견기업 약 20개사가 참가했다. 

인도는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CSR 의무화법을 시행 중이다.  

의무화는 했지만 그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던 CSR은 7월 회사법 제 135조가 개정돼 징벌 조항이 생겼다. 기업은 지난 3년간 순이익 평균의 2%를 CSR 활동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펀드에 강제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펀드 자금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도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250만 루피(한화 4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하고, 회사 임원은 최대 3년간 구금되거나 최대 50만 루피(한화 83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CSR법은 매출액(1억 달러 이상), 순자산(7000만 달러 이상), 순이익(70만 달러 이상)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돼도 적용된다.   

인도 진출 다국적 기업은 일종의 준조세인 CSR 강제화 조치 대응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설명회에 참석한 A사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 사항이 아니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CSR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B사 관계자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CSR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코트라는 오는 27일 한국에서 개최할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에서 ‘인도의 CSR 규범 강화 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현지 사회와 기업의 니즈에 맞춘 CSR 활동은 상생 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과도 일치한다"라며 "올바른 CSR 규정 이해를 통해 현지 시장 진출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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