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9.18 09:31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없거나 불분명한 안내도 31.7%로 나타나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및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모니터링 결과.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특가이벤트 등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7월 중순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4개 사이트(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5개 항목은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이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한 안내도 31.7%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를 준수할 것과 더불어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라며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 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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