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18 08:08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제공=경기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이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10월 17일 18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도·시·군 통합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