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18 10:09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건설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이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을 담당했을 경우,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A사·B사 등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