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18 09:59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보상청구권 인정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협의에 참여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협의에 참여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해선,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책'으로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법률전문가(검사 또는 서기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당정은 "그 외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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