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8 10:00

17일 돼지고기 가격 ㎏당 32.4%↑…중도매인 선제적 물량확보 영향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 예의 주시…안심하고 돼지고기 소비"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4700두, 일관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18일 오전 7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7일 확진된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 이은 두 번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ASF로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한다.

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당초 1주간)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타 지역 반출 금지)토록 한다.

특히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임심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치료 목적이외 출입은 제한한다.

이외에도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도 관리한다.

한편, 지난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5828원/㎏)이 전일(4403원/㎏)에 비해 32.4%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보여진다”며 “향후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ASF 등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처리 되고 이상이 있는 축산물은 국내 유통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달라”며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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