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8 11:43

'생산연령인구 확충' 과제 마련…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인력부족 심한 업종·직종,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 전환 규모 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용 ‘우수인재 비자’ 신설…외국인 위한 ‘지방거주인센티브제’ 검토

홍남기 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저하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등을 담은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TF는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공개했다. 

TF가 마련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9년 27만원에서 2020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내년에 신설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296억원 반영됐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지급대상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원요건을 신설한다.

특히 2022년에는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령자 재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중기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한다.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외국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현장수요에 부합한 외국인력 도입·배정을 위해 세부업종·직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인력수요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 및 고용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5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 내 평가 점수에 따라 개별 기업별 선발·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내 인력부족 세부업종·직종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고용한도를 상향한다. 송출국 현지 훈련을 통해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알선·매칭 시 사업주의 선택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성실재입국 제도 개선 및 선발요건 조정,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직종의 경우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장기체류, 가족동반, 취업허용 등 선별적 혜택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도 검토하고 이민정책 환경 변화(체류외국인 증가, 외국인재·동포활용 등)에 대응한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국가이며 출생아 수도 30만명(2018년 32만7000명)이 위협받는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감소시점은 이전 전망(2016년 추계치)보다 3년(2031년→2028년) 앞당겨지고 생산연령인구도 2018년을 정점으로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절대인구 감소, 고령인구 급증 및 복지지출 증가를 유발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기존 출산율 제고정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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