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8 14:19

"싼 값에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 추정가액 알아보려는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서탁상자문이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 및 인근 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용어이다.

앞서 2008년 2월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당시 표준약관의 취지와 다르게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한 후 각 금융기관에 사용을 권장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과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 및 사용권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4월 6일 공정위가 전부 승소했다.

다만 행정소송 패소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2011년경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 신설 등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감정평가업계와 갈등이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2012년 3~4월에 검토했다.

구성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탁상자문을 중단할 경우 해당 구성사업자만 거래관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

또 탁상자문을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법 위반(실지조사의무 위반)을 탁상자문의 중단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주무부처 질의 등을 통해 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감평협회는 제170차 임시이사회(2012년 5월 25일)에서 문서형태의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해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2년 6월 7일부터 이를 일괄 금지하고 일정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제171차 정기이사회(2012년 6월 22일) 및 제201차 임시이사회(2016년 8월 29일)에서는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강화했다.

공정위는 감평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에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개시 및 유지에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과 과징금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부과하고 감평협회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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