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18 15:40

보건복지부 "기본 보육시간은 담임교사가 담당, 연장보육시간은 전담교사 배치"

하남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내년 3월부터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전담반이 생겨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기본 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를 두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로인해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 또한 줄어들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돼 보다 효율적인 근무요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사들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지원되던 보육료도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나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내년에 적용될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7.6% 인상된다.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은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연장보육반은 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가 있는 가정은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 등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이용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며 "다음 달 28일까지 전문가 검토와 지자체 의견수렴 등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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