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9.18 17:11
LED광원 파장이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모습.(사진제공=한강청)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불법 환경측정기기를 수입하거나 제작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강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하거나 위법하게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해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OO주식회사 등 2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환경측정장비 수입업체인 A주식회사는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하면서 애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대로 측정기기를 수입해야 함에도, LED광원 파장이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기 118대를 수입·판매해 적발됐다.

경기 안산 소재 라돈 자동측정기 제작업체 주식회사 B는 애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대로 측정기기를 제작해야 함에도, 측정 범위와 측정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구조를 임의 변경하면서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326대 제작·판매해 적발됐다.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형식에 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한 A 대표(71세) 및 법인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고, 불법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한 B씨대표 (55세) 및 법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관계자 한생일 수사과장은 "향후에도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도 그 내용대로 수입 또는 제작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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