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9.18 18:1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하나금융투자를 긴급 압수수색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하나금융투자를 긴급 압수수색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하나금융투자의 모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은것이 화근이라고 전해졌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사경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애널리스트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 모든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휴대폰을 압수당한 직원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얻는 우월적 지위나 정보의 부당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분명히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참고인 신분이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금감원 특사경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 맡는 사건이다. 특사검은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경찰과 검찰 대신 조사하게끔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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