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9.18 17:42

국토부 "정부 국정과제 46번 사항"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당정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월세 계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될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행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되고 있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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