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18 18:17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 개최
행사 참여시 반드시 '선거법 준수' 당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는 21일 오후 1시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집결하라는 '총동원령'을 내렸다.

집회명은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다. 이 집회는 대회 종료 후에는 가두행진까지 열 계획이다.

한국당은 18일 시도당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사무처장, 국회의원 보좌진 및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당은 이 공문에서 "조국 사퇴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달라 외치는 성난 민심의 목소리와 도탄에 빠진 경제로 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문 정권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거짓 민생을 외치며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 연휴기간동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무능독재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전해줬다"면서 "이에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를 통해 투쟁을 계속하려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당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각 당원협의회 및 국회의원실의 적극적인 참석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사 참여시에는 반드시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당이 행사 당일 사용될 피켓의 예시로는 '헌정유린 중단하고, 위선자 조국 파면하라'는 문구가 제시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