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9.14 14:28

일반해고 등 양대 쟁점,선 지침 후 법제...노동계 반발 예상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극적으로 대타협을 끌어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2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비롯해 비정규직, 청년 고용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대표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랜 시간의 결실이 이뤄졌다”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단을 내려 최종 조정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노총 중집위가 타협안을 승인하면 15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은 최종 서명식을 갖는다.

노사정은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제도 개선 전까지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제도 개선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명시했다. 이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은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게 된다. 14일로 예정된 노동 개혁 관련 법안 당정협의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타협안에 대해 재계는 "파국은 피했다"는 안도의 반응이었지만 노동계는 "명백한 야합"이라며 반발했다. 또 여당은 환영입장을 야당은 부정적 반응이었다.

경제단체는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주요 기업 노조들이 단체 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어 올해 노사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을 환영하며 "노동개혁 법제화 등 경제계 요구사항에는 못미치지만 노동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당도 적극 동참해 미래세대를 위한 발걸음에 강력한 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근본대책이 없다며 "대기업에 편향된 노동개혁,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취업규칙 개악을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