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9.19 11:37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항의 서안.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항의 서안.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하는 서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냈다. 농성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조에 힘을 보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제노총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농성이 강제 해산되지 않도록 조처를 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해당 서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쟁의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경영진은 대화를 거부하고 농성 중인 노동자를 해산하겠다고 위협중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 수납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용역 업체를 통해 수납원을 고용했던 건 불법 파견"이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자 한국도로공사는 본사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도로 청소나 환경 정비 등 '현장조무직무'를 맡고, 본사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자회사 신규채용에 동의하면 기존 요금 수납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회사 방침은 사실상 자회사로 이동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여명의 요금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맞서며 투쟁을 계속하는 중이다. 

국제노총의 이번 서신은 톨게이트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바로우 총장은 "한국도로공사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쟁의를 형소고소와 경찰의 개입 협박에 의존함으로써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라며 "이는 EU가 한국-EU FTA 13조·14조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때도 제기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농성이 강제 해산되지 않도록 하길 빈다"라며 "정부와 관련 부처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 내 기업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모든 조처를 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제노총의 서신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제노총은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취지조차 따르지 않고 여성·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을 강제해산하려는 한국도로공사와 문재인 정부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권위주의 정권이 탄핵된 뒤 당선된 문 대통령이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받던 관심과 기대가 우려와 항의로 바뀌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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