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9.19 11:31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성남지역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승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노조,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는 19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택시산업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사정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노조 측에서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과 곽정열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회 의장이, 사측에선 김성종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과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사업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택시 내·외부의 청결 유지, 교통약자 우선 배려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택시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택시쉼터는 내년 10월 중원구 여수동 119-2번지 166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190㎡의 규모로 들어선다. 바로 옆엔 80면 규모의 택시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 이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일하기 편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 친절 마인드를 높이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또 오는 11월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승객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해오던 택시 운수종사자 콜비 지원(일반 300원, 프리미엄 800원), 택시 1대당 월 1만원 통신료 지원,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월 2200원 지원 사업,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이자 일부 지원 사업도 지속한다.

한편 성남지역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510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508명 등 모두 40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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