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9 11:33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142개 과제 발굴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해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부산시는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을 포함한다. 이에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삼척시는 그동안 지원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 한정함으로써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해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해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는데 ‘한라봉 티’, ‘알로에 즙’과 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포천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상위법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도 이와 동일하게 ‘교통약자’의 개념을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소재, 광학기기, 광통신 등 빛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적인 6가지 제품(분야)로 한정하고 있는 광산업 개념을 광융합산업을 확대해 광산업과 융합된 다양한 산업도 광주시 광산업 집적화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하겠다”며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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