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9.19 14:24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제출된 자료를 모두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했다"며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해보이지 않고 1심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결했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이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함에 따라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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