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9 15:58

국세청 "6년전보다 2배 증가"… ‘부당한 부의 이전’ 꼼수도 다양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사주 일가 등의 ‘부당한 부의 이전’이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가운데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00억 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보유액은 419억원 수준이다.

특히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재산은 2012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한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사주의 아내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50%)을 아내에게 무상 양도하고 사용료를 매년 00억원씩 수년 동안 과다하게 지급해오다가 아내로부터 상표권(지분 100%)을 고가로 양수했다.

또 사주에게 고급 콘도를 저가에 양도하고 사주의 형에게 고급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사주 일가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B회사 사주는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주식을 차명보유 하다가 당해 주식의 장내 양도와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00억원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C법인은 해외펀드에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D법인의 고가 발행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D의 주식을 취득한 해외펀드와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D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사주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E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협력업체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린 단가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반환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해 사주의 고가빌딩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법인은 사주 손자의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수임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는 사주일가(배우자, 며느리)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 지급해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했다.

이외에도 한 부동산임대업자는 역세권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유아인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수취한 다음 상가임대 보증금 승계 외 별도 잔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처럼 매매를 가장해 손자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익편취 행위를 일삼는 고액 자산가 및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의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주 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금 부담 없는 부당한 부의 이전 수법을 지속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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