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9 16:58

청와대서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 등록증 수여식 가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특허증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특허증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했다.

200만호 특허는 치료용 항체를 통한 종양억제 바이오 기술이다. 100만호로 디자인으로 등록된 제품은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모’이다. 이번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 만의 성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은 세계 7번째 성과다.

문 대통령은 “1948년 제1호 특허가 된 이후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며 “암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디자인으로 200만호, 100만호를 기록한 점은 아주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일본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가 중요한 화두인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보다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특허권자가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출원하는 부분도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날 1882년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특허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다고만 알고 있는데 기록을 보면 그 전부터 ‘특허’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다”며 “일본이 1885년에 특허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특허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종이 이를 승인했지만 시행되지 않아 결국 1908년 일본에 의해 특허령이 시행됐다”며 “그때는 가지고 있던 특허 개념조차 제때에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기술들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물론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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