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9.14 11:03
 

정치권에서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에서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하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취직이 될 리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년실업대책을 위해 어느 한 세대가 희생할 게 아니라 세계에서 유래없는 장시간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가 아닌 노동시간피크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연간 216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1363시간보다 800시간이나 많고 OECD 평균인 1770시간도 훌쩍 윗돈다.

윤 의원은 "법으로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고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지만 정부의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노동을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의 노력 부족을 문제삼고 기업은 비현실적인 열정페이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느 순간부터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기업규제 축소와 세부담 인하가 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줄이기-일자리 나누기에 기반한 세법과 노동법 재설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늘리기의 허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어느 일방의 희생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임금피크제의 희생양이 돼야 할 장년층 역시 선진국에 비해 적은 임금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 힘들게 살아온 계층"이라며 "젊었을 때는 호봉이 적으니 싸게 쓰고 나이 들어도 임금피크제로 싸게 쓰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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