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9.19 18:17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절차를 20일 여론조사로 시작한다. 

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원 일요휴무제'란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후보 시절 내놓았던 핵심 선거공약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일요일에 휴무를 해 학생들을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토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해 최종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나 제도 도입이 결정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물론 교육청은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법으로 강제 도입하면 그만큼 논란도 커질 것이다.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도입해도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행 학원법 아래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학원 강제 휴무가 학생들의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과외를 받거나 다른 지역 학원을 다니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시전문관계자는 "영업권 침해라는 학원업계의 반발이 커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입시경쟁은 그대로인데 학원 영업만 일부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쉴 권리가 확보되고 사교육이 감소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이 성적 스트레스를 받고 쉬지 못하는 것은 현재 대입제도의 문제"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문을 닫게 했더니 온라인시장이 활성화됐듯이 학원이 문을 닫아도 과외나 개인학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한 네티즌은 "학생들의 선택권, 학원의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중단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일요일 학원 수업 금지하고 밤 10시 이후에도 수업금지가 맞다"며 "요즘 아침에 수업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오전 9시 이전 수업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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