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20 09:39
경기도 재산세 납부 안내문
경기도 재산세 납부 안내문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609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조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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