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9.20 09:39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이 한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어업관리기구의 어자원 보호 및 관리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저지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해당 어선들에 대해 귀환 명령 및 원양어업 중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어선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금전적 또는 기타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들을 압수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 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진 701호는 한국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와 불입건 됐다. 서던오션호는 그해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두 선박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예비 IUU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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