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9.20 11:41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회 앞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6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장모 조직국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의 간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서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국회 침입을 기도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평화 집회 문화가 성숙돼 가는 오늘날 사회 변화에 비춰보면 수단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 있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단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본다"며 "이에 더해 피고인들이 민주노총 내 지위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 6명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개편 반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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