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0 11:32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시행…'연체 3개월 이상+대출실행 후 1년 이상' 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3일부터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발생 초기에도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같은 날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채무감면을 허용하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 시작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전화예약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환 가능한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다.

연체가 지속되면 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받는다. 기존 신복위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에게 대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 상환유예를 부여한다.

지원대상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1~30일 연체 중 또는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연체이력)’ 등이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해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를 부여한다. 다만 상환능력이 회복돼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한편, 24일부터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채권자의 상각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져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고 채권자 간 형평성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한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채무자의 채무과중도에 따라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원금의 0~30%를 감면한다.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산출하며 상각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20~70% 감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지난 2월에 발표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된다”며 “앞으로 신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종합 컨설팅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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