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19.09.20 15:21

신청서 평가해 적법화 완료까지 최대 9개월 인정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환경오염 유발 우려이 있는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7일로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정부 운영지침에 의거,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주기로 했다.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면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농가 중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달 30일까지 축협, 건축사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제출하면 2주간 이행기간 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해 적법화 완료에 실제로 필요한 이행기간(최대 9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접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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