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0 13:5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격년 발행)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년 12월 1일)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해수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2017년 12월 5일)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2018년 1월 8일)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2018년 12월 26일)을 해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수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NOA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다. 2014~2016년 사이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3개국(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개선조치 협의결과 지정을 해제(적격증명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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