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03 18:00

교육부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3일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2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 교사 징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3월 9일까지 세부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교육부는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2013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14년에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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