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0 16:31
피해사진 (자료=행정안전부)
피해사진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지역의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군의 피해액은 70억8000만원(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0억원),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피해액은 26억6000만원(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4억5000만원)으로 모두 선포기준을 넘어섰다.

먼저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에 따른 피해액이 총 3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신안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45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6000만원으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액인 4억5000만원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주택 파손,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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