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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19.09.20 16:24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거액의 통장과 슈퍼카 등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던 '청담동 백만장자' 이희진(33)의 항소심 선고가 20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약 122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약 8억여원이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