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3 09:4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창업·운영·폐업 등 모든 단계에서 이뤄진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가 마련되고 매출 저조에 따른 중도 폐점 시에는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3개 정부부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업 단계에는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토록 한다.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한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예상수익상황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확대 제공해 창업정보의 품질을 제고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본부와 점주 간 수익배분구조를 합리화한다.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본부-점주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체결권고·확산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확대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 지원, 우수기업 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상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체인형 조합을 육성하고 멘토링 및 컨설팅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폐업 단계에는 매출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하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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