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23 11:1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산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병원의 실수로 낙태 수술을 진행한 것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해당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베트남 여성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고 C씨는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받았다.

C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으려 분만실로 이동했고 환자 신원을 착각한 A씨와 B씨가 임산부 C씨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했으나 범죄 성립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적용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약해 적용 혐의를 법적으로 꼼꼼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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