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23 11:37

오픈마켓·SNS 등 온라인 피해자 지속 증가…속수무책으로 당해
이용주 "특사경 인력 충원·재범의지 꺾는 강력한 처벌 강화 필요"

무소속 이용주 의원. (사진제공= 이용주 의원실)
이용주 의원 (사진제공= 이용주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도 지속되는 '짝퉁'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2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 ~ 2019년 7월) 압수된 물품은 모두 1130만1119점으로 금액으로는 4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은 2000여 건에 이른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기타류를 제외한 화장품 종류가 78만8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식품류 64만2573건, 의약품류 58만9682건, 가방류 33만87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압수된 물품의 가액을 분석한 결과, 가방류가 1456억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류 657억원, 건강식품류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류 476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상표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대해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26명(대전 14명, 서울 8명, 부산 4명)의 사법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국내 위조상품 단속 강화로 오프라인을 통한 제조·유통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픈마켓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오픈마켓과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사경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상표권자와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시장이 '짝퉁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현재 대다수의 단속 건은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특사경의 인력 충원과 대형 오픈마켓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사범 및 상습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의지를 꺾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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