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23 16:29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간 시자체 직접적 개입 불가… 민영화나 다름없어"
대전시 "시 재정만으로 하수처리장 이전 불가능,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방식 택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민영화 논란이 일고있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지역 악취 피해는 국비 800억원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며 "하수 처리장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일 뿐 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대전시는 "시 재정만으로 단기간에 8천433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시는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 하수처리장을 팔아넘기고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시가 소유권을 갖고 요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있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양호 등급을 받은데다 악취 문제는 130억원이면 해결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국비 800억원을 지원받으면 각종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2025년에는 하수처리장이 보통 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장비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사실이 결과에 명시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하수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 하수도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수처리장 이전 후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대화 사업비를 충당하면 요금인상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단계별로 관련 정보 제공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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