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9.23 16: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토론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노웅래 국회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완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고문),신용현 국회의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병권(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노웅래 국회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완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용현 국회의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하여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총 22회의 지역별, 주요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으며,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주요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승복 서울대 교수와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현장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R&D규정 통합,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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