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9.23 16:53
고가선로에서 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뉴스웍스 자료사진)
고가선로에서 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파산한 민자사업자 측에서 제기한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6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했다.

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변경해 파산관재인과 의정부시 측에 통보했다. 선고기일을 변경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주일 뒤에 해지시지급금 2148억 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금에 대한 지급금을 결정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2017년 8월 22일 해지시지급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일부청구금 22억원을 청구한 뒤 몇 차례 금액을 변경했고  지난 7월 9일자로 청구금액을 1153억31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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