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24 10:29

최도자 의원, 반환 등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14억원 달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만2251건으로 금액으로는 6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오납금 중 미반환은 10만4263건에 354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19만1463건으로 83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 이르러선 건수로는 31만3474건으로 63.7% 증가했고, 금액은 1456억원인 73.7%가 늘었다. 올해도 이미 8월말 기준 24만2946건(1513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오납금 문제가 거론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13억9000만원에 이르렀다. 2015년 약 1억9000만원이던 비용은 2018년 3억8400만원으로 약 104%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9월까지 3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이 들었다.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 발생은 국민의 신뢰와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으로 이어진다”며 “연금공단이 이 같은 사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