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4 11:17

내년부터 불완전판매 많은 보험설계사는 집합 형태의 방지교육 받아야

(자료=금융위원회)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시행령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활성화한다. 지난 9월 출시된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의 경우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9억원 이하이다.

시행령은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차량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용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하고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도 강화해 보험회사 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한다”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2020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