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24 16:24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지방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지방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지자체들이 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본청, 고양시, 성남시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 및 도내 지자체들이 ‘전국 최대’인 총 4개의 상을 휩쓰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지방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총 83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건의 규제혁신 사례들이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 규제혁신은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안양시 규제혁신 사례가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게 됐다.

안양시의 사례는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국내 및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통해 해소한 사례다.

안양지역 내 M사는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 및 감염 위험성을 개선한 의약품 주입펌프를 개발했다. 그러나, 제품의 핵심부품인 ‘펌프전용 실린더카트리지’가 치료 품목에서 제외돼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맞게 됐다. 이에 안양시는 국무조정실 등 총 10차례에 걸친 중앙부처 건의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밀착지원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결국, M사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10조 규모의 해외시장과 25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독점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1石3兆사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고양시 '협력 그리고 상생, 군·관·민 함께 합니다', 성남시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도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6000만원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기업 일자리 창출과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살기좋은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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