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5 11:0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리콜이 총 2220건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2018년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2017년 1404건 대비 816건(58.12%)이 증가했다.

2017년에 비해 총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2018년에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자진리콜 962건(43.33%), 리콜권고 184건(8.29%), 리콜명령 1074건(48.38%)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에서 2017년 37.68%, 2018년 43.33%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콜명령 비율은 2016년 53.4%에서 2017년 49.93%, 2018년 48.3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 2018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약 72.58%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따랐다.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늘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등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2017년에 비해 16%(96건) 증가했다.

자동차 리콜 건수는 311건으로 BMW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이 실시되는 등 2017년 대비 24건(8.4%) 증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7년(64건) 대비 약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 실적이 있었다. 충북·서울·전북·강원 등의 순으로 리콜제도 운용이 활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해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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