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25 10:00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 "임 교수의 적극적·직접적 구조 행위 확인 어려워"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지난해 진료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조현병 환자 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박 씨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종로경찰서는 "피해자(임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임 교수가 피의자를 일부러 자신 쪽으로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도망쳐'라고 외친 것도 적극적 구조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심사위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의 유족은 현재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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