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5 11:44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도 새로 제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달청은 10월부터 그동안 조달청 입찰에서만 이용했던 ‘e-발주시스템’을 공공(수요)기관 자체 입찰(연간 3만5000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면 개방은 조달청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하게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모든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달기업들은 제안서 제본비용, 교통비 등 연간 약 14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e-발주시스템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제출·평가 및 계약 후 사업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당초 내년부터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월에 조기 개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맞춤형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이다.

그동안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달라진 건설 환경은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마련돼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하고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달청은 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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