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5 13:39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6일부터 증권사에도 ‘내계좌 한눈에’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에 대한 조회 및 정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22개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본인 명의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 증권사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살펴보면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2000억원)을 찾을 수 있다”며 “은행(1조300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000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 중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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