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25 16:00

김승희 의원,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분쟁 현황 분석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다 분쟁기간마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4~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을 25일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또 올 6월 상반기까지만 해도 의료분쟁이 이미 798건이 발생해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감염이 518건, 진단지연이 5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분쟁 조정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기간은 105.3일로 최근 6년 중 가장 길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3.3일에서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로 단 한차례도 기간이 줄지 않았다.

평균 조정기간은 몇 개과를 제외하곤 대부분 100~110일이 걸렸다. 예컨대 가장 오랜 기간은 마취통증의학과로 평균 113.1일이었고, 이외에도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등 모두 3개월을 넘겼다.

반면 약제과는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로 상대적으로 조정기간이 짧았다.

종별 의료기관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의료사고 분쟁 발생이 높았다.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 상급종합병원 657건으로 비슷했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554건, 의원 373건, 치과의원 190건, 요양병원 73건, 한의원 26건, 기타 21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도 문제지만 분쟁조정이 지연되면 피해가족의 고통이 배가된다"며 "이 기간을 줄여주는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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