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26 10:29

기동민 의원, 편의점별로는 GS25가 471건으로 가장 많아…CU는 위생교육 안 지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편의점 산업이 커지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의 위반건수는 2015년 204건에서 2018년 370건으로 약 81%가 증가했다.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지에스25가 위반 건수는 471건으로 가장 많이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편의점 위반건수 중 34.6%로 3분의 1이 넘는 비중이다.

다음으로는 씨유가 449건(33%), 세븐일레븐 284건(20.9%), 미니스톱 123건(9%), 이마트24 22건(1.6%) 순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씨유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부터 지에스25가 이를 역전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유형은 ‘유통기한 미준수’가 706건으로 전체 위반 1360건 중 51.9%를 차지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진열·판매한 사례는 2015년 97건에서 2018년 두 배 이상 늘어난 198건을 기록했다. 이는 편의점 식사 판매가 늘어나는데 따른 증가세로 해석된다.

유통기간 미준수 다음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414건, ‘기타사유’가 147건을 기록했다. 다만 씨유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업체는 대부분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15~2019년 5월까지 편의점 업체의 과태료 부과 처벌은 1157건으로 전체의 85%에 이른다. 영업소 폐쇄와 시정명령도 각각 82건과 58건으로 나타났고, 고발은 30건이었다.

이밖에도 폐업 미신고, 수질검사 부적합, 자외선 살균소독기 고장방치 외에 편의점 내 음주허용 등이 적발됐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돼 내부 및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만큼 점주들의 노력과 위생당국의 지속적인 계도와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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