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9.26 11:18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정우신약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을 물렸다.

금감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정우신약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코스닥 상장사인 럭슬, 엔시트론, 비상장법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 루트락 등 6개사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정우신약은 2017년 1월 8명에게 전환사채권 68매를 발행해 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럭슬은 지난해 1월 5일 보통주 38만7296주(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인 1월 1일을 4일 경과한 5일에 지연제출한 위반사실이 있다.

엔시트론은 2017년 5월 24일 보통주 33만3889주(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인 5월 20일을 2일 경과한 22일에 지연제출했으며, 제이앤드는 지난해 10월 11일 보통주 144만3379주(1억4000만원), 11월 8일 보통주 381만9486주(3억8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보다 각각 36일, 8일 경과해 낸 바 있다.

세왕은 2016년 8월 4일 보통주 25만2987주(1억3000만원), 23일 보통주 30만2841주(1억5000만원), 9월 20일 보통주 15만6302주(8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끄렘드라끄렘은 2016년 10월 29일 보통주 895만4000주(8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보다 10일 넘겨 냈다.

루트락은 2017년 1월 31일 보통주 20만9500주(1억원), 5월 23일 보통주 14만2000주(7000만원)를 각각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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