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26 12:45

식약처 "단기 복용때는 위해요인 없어…처방받은 환자 대체약물 재조제시 추가비용 면제"

(사진출처=YTN 뉴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위궤양치료제 라니티딘 성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관련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25일 기준으로 1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2만4301개소에 이르러 이 약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처방되는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했을 때는 인체 위해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라니티딘 제제는 역류성식도염이나 위염, 소화불량 등에 처방되기 때문에 고혈압 약과 같이 장복하는 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인용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위장질환의 경우에도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 복용한 환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라니티딘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은 이미 라니티딘 의약품 복용환자 대상으로 인체영향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는 우선 해당 의약품이 더 이상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통고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시켰다. 또 이미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문의와 대체 약물에 대한 상담을 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의약품을 대신해 재처방 또는 재조제 받으면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대표 블로그(mfdsblog.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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